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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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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문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180.
사고일시 09.11.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통증및 양손목 인대늘어남.

무.

4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90% 본인 10% 과실입니다. 3차선도로에서 제가 2차선 주행중 앞차가 정차하여 저두 정차중이였는데 3차선옆으로 골목이 있었습니다.근데 택시가 그 골목에서 나와서 3차선으로 바로 우회전했으면 제 차를 추돌하지 않았을텐데 그냥 나와서 정차중인 제차 조수석문과 조수석뒷문 정가운데를 추돌하였습니다.저는 정차중이였고 택시가 그냥와서 측면을 추돌한 사고인데 저한테도 과실부분이 있는건가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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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3 02:56

    사고의 내용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며 원할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혹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요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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