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종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9-04
연락처 010-5085-00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800정도 (직업 군인 : 중사) 월평균 220
사고일시 2009.4.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재진 3주
재진 11주
척추 유합술
입원기간 전체 약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가중 형과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하던중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음주 운전(0.06??)을 하던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 본인이 타고 있던 택시와 정면 충돌 하였습니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고 택시 기사도 많이 다쳤습니다. 본인은 안전밸트를 하고 있어서 턱이 가슴에 닿여 그 충격으로 아랫니와 윗니가 부디치면서 아랫니가 흔들리고 밸트에 복부와 가슴이 걸리면서 통증이 있었지만 특별히 심하지 않은거 같아 병원에서 간단한 엑스레이만 찍고 귀가 하였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목과 등.허리 가슴 치아가 참을수 없을 만큼 통증이 있고 머리도 띵한게 이상하여 큰병원으로가 진료를 받았지만 목, 허리염좌, 치아진탕, 뇌진탕후 증후군 으로 2주진단을 받고 괜찬다고 하여 3일정도 휴가를 더내고 쉬다 출근을 위해 충북 영동에 있는 부대근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영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어 ct 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2주정도 입원치료를 해보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6일정도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느껴 좀더 큰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기위해 옥천소재 성모병원을 가서 다시 ct촬영을 해본결과 디스크가 있는거 같으나 심하지는 않으니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계속해서 아프면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통원치료를 하며 물리치료를 받아오던중 점점 증상이 심해지며 왼쪽 팔과 발 뒷꿈치 부분이 져려와 군병원에서 mri 촬영을 해보니 경추 4-5번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병원을 믿지 못하는것도 있고 수술을 하게되면 전역을 하게된다는걸 알고 있기에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보기 위해 여러병원을 돌아다니고 주사요법도 받아보고 재차 입원하여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아 받지만 허리 디스크도 있다는 진단과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아 결국 척추 유합술(경추 4-5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수술로 인해 10년간 복무한 군을 09.10.31부로 의병전역을 한 상태이며 10kg정도 짐을 들고 10m정도만 움직여도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아직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여도가 50%라고 하는데 몇년전 잠을 잘못자 목에 담이걸려 병원에 간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긴장해서 그런거라며 근육을 풀어주고 주사 한대 맞으니 다음날 부터 이상없이 생활하였으며 그것말고 평생 목이나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본적도 없으며 아프다고 통증을 느낀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기여도가 50%라고 있다고 하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수술한 병원과 대학병원 진료시 기여도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을때는 mri사진만으로는 알수 없다고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mri사진에 나와서 진단한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단명 :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척추 유합술)
               요추5번? 천추 1번? 간 추간판 탈출증(물리치료후 증상 호전)
               치아 진탕 (아랫니 2개 신경치료후 덧씌움)
현재까지 남아있는 통증입니다.
소송시 합의금은 얼마정도 예상이 되는지 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필요한 서류등...)
그리고 이 사고로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이런것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전화로 이제 막 직장생활하는 아들놈 한번 살려달라며 200에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를 했는데
당장 저는  네가족의 가장인데 직장도 잃고 막말로 병신이 되어있는데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끝났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몇일전 둘째딸을 출산하여 생활이 힘듬니다. 돈이 급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할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03 06:25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송을 결정하셔야 할 상황인 듯 합니다.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부분은 정년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에 일부 감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군생활을 평생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여도및 기왕증을 각각 50%본다면 12%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사고직전 소득으로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7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에 설명드린 후유장해가 확정 평가 되어 졌다고 가정을 한 판단입니다.

    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영구장해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및 위임시 관련 서류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2.03 18:14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