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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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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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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1.29 08:0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9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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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종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3802-7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8년 1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병변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60%,피해자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2008년 1월4일오전11:30분경 집근처왕복6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시다.
승용차에 추돌을 당하여 뇌출혈로 수술을 하시고 약3개월간 입원수술치료를 받으시고 더이상 치료할게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퇴원하여 집근처 한의원에서 약1년간 물리치료및 침구치료를 받아오시다.
한의사의 뇌이상 소견에 2009년 7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고있는상태로 현재 뇌병변장애2급판정을 받고있습니다..
얼마전 가해자 보험회사에 문의을 하니 합의금900만원을 제시하기에 어이가 없어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면 비용문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치료를 받고 소송을해야 될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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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9 22:26

    소멸시효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준

    날 부터 3년입니다.과거 뇌병변 치료경력이 없으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되며 소송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체감정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신경외과 감정의 경우 150만원 전후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신체 감정비용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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