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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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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08:40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0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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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문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8-06-02
연락처 010-2999-17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소득
사고일시 09/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열 .두개골파열.안면성형수술 요함
차후에 휴유증이 있을수있음(신경계통)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 확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버님께서 교통사고 나셨다고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부랴부랴 달려가보니 상태가 심각하시더라구요
초기 진단의 내용은 위와 같구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고경위를 물어보니 학교앞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버스에 치였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담당경찰관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저랑 통화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신호위반 하여 아버지를
치인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목격자도 있다고 하구요  학교는 중학교 앞이구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는데 파란불일때와 빨간불일때 보행자 진행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시외버스 회사차량이라서 보험처리는 잘 될런지 궁금하구요?
합의는 어떤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1.29 22:29

    보행자 신호의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 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0%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고의 명확한 내용의 결론과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시점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궁금하신 모든 사안들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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