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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01:0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641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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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aegi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8500-76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동생사무실에서 출판물배송하며 월150-250정도 받았음
사고일시 2009년9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8주 반월상연골파열로 연골절제술받았음,현재71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에서 합당한 금액을 제시해주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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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1 01:12

    후유장해 유,무가 본사건 쟁점사안인데 후유장해 여부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시어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분제거술의 경우 통상 3~4%의 후유장해가 남는것이

    보편적 입니다. 또한 소득은 세금신고소득인 경우에 인정가능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도시일용

    노임단가가 적용됩니다. 현재 도시일용 노임단가는 월 149만원 정도가 됩니다.

    영구장해 인정이 안 될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2.01 01:22


    참고로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되고 3.5%의 영구장해가 확정된다면(3개월입원기준)

    1천5백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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