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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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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011-03-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이/학생
사고일시 20091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수술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해자 입니다. 20살 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처음이고요. 보험은 책임보험 들었습니다.
일단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위반 하려던 오토바이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와의 사고입니다.
현재 이 아이는 종아리 부분이 부러지고 얼굴쪽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 말씀으로는 나중에 얼굴에 변형이 올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시는군요. 성형을 해야하는데 지금은 아이가 자라고 있는 상태라서 안되고 17세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진단서에는 전치8주정도가 나왔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지금 형사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저희집이 그렇게 잘살지 못해서요. 보통 이런 사고에서느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 만약 합의가 못 이루어진다면, 혹시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구속이 될까요?

3, 벌금은 합의를 했을떄는 어느정도로 나오고,  만약 합의를 못한다면 어느정도가 나  올까요.?

4. 책임보험에서 한도를 500으로 정했는데요. 지금 이상태에서 혹시 한도500을 넘을 가능성이 있나요?

5. 그리고 합의서는 언제까지 써야합니까? 경찰서에서는 저번주 월요일까지 써오라했는데 피해자측에서 계속 지켜보자는 식으로 나와서요.

6. 그리고 피해자층에서 계속 지켜보자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후..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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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1 10:41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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