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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9:00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8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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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금홍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12
연락처 010-2828-95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소득금액증명원 과세대상금액 2,887,966원
사고일시 2009. 11. 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잘 모르겠으나 2주일것 같습니다
뼈는 이상없고
입원 8일째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저를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아마도 10대0 과실일것 같아요
저와 함께 타고있던 동승자는 입원3일째 되던날 보험회사에서 제시한금액 64만원에 합의하고 퇴원했습니다
저는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입원 3일째되던날 직원이 찾아왔었고 7일째 되던날 전화가 와서 퇴원과 합의할 의사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프니까 치료가 끝나고 합의하자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합의금액은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로 컴퓨터 판매 및 a/s를 하고있습니다
소득금액에서 보시다시피 신고금액은 엄청나게 적은상태입니다
개업한지는 이제 2년이 됐구요
2주정도 입원해보고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진단으로 더 입원해야할것 같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 금액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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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1 19:05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 차이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소송시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의 소득과 같은 경우 별다른 후유장해 없고 향후치료가 필요없는

    상화이라면 무과실기준 한달을 입원할 경우 350만원 안팎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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