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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9:10

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31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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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희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5
연락처 010-8957-64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2800~3000/年
사고일시 2009년 11월 7일 새벽 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횡문근 융해증.
견갑골 골절.
폐렴.
염증성 간질환.
현재까지의 진단서 내용입니다.
두개골 골절도 있다고 했는데 진단서 내용에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하지않았으며 4주이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약 5~10m정도 떨저진 지점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버스에 받힌사고 입니다. 버스도 신호위반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버스에 장착된 CCTV확인결과 버스가 신호등 횡단보도 진입 몇미터전에 주행신호등기 노란불로 바뀌며 횡단보도 바로진입전 주행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경찰서에서도 신호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 사건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0일정도 입원하였으며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중입니다.
일반병동 치료도 급성기 치료가 끝나 정형외과쪽으로 병원을 옮기라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 상태는 다른곳은 문제가 없는것 같으며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데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이번주 목요일쯤 집근처 병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버스공제 조합과의 민사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은건가요?
2. 상기 사건으로도 버스기사와 형사 합의를 봐야 하는것인가요?
3. 버스공제 조합과 합의를 본다면 합당한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요?
4. 병원을 옮겨도 계속 버스공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건가요?
5. 대학병원에서 보험 비급여 치료가 있었다며 33만원정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치료 대상은
    무엇인가요?
6. 상기 사건도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를 봐야하는 사건인가요?

그럼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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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1 19:21

    1.민사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아 합의를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가해운전자가 신호및 지시위반이라는 확정적인 조사결과라면 형사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 할 의사가 있어야 겠습니다. 형사합의 관련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 참조.

    3.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4.합의전에는 의사의 치료소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비금여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시에 해당금액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6.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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