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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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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23:4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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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강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0-00
연락처 010-2916-43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30만원 크린토피아 지입차량 운행
사고일시 2009/10/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머리 5바늘 왼팔 5바늘 꼬매고 왼쪽 어깨근육 부분파열됨
수술안함
22일 입원후 퇴원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100프로 과실 인정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당시 크린토피아 1톤탑 지입차를 몰고있었습니다.사고로 인하여 차는 폐차지경으로 견적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운전석쪽이 완전히 함몰되어 없어진 지경입니다. 사고에 비해 사고 운전자인 저의 부상정도는 경미하여 머리 5바늘 팔 5바늘 꼬매고 쪽팔 어깨근육이 부분파열로 3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현재 어깨근육파열로 인하여 일을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수없게 되어 계약(2008년6월~2009년6월까지 계약되어있었슴)해지를 당하게 되어 일자리도 잃고 지입차에 영업권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입차 구입당시(2008.6월) 차값과 영업넘버 영업권을 포함아여 2200만원에 구입하였고 지금 현재도 같은 시세에 판매되고있습니다.
전국에 100여대의 같은종류의 차량이 운행중이라 시세는 오픈돼어있다고 보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구입금액 전액(2200)을 보상해 줄것을 요그했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단순 중고차량시세 1100~1200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있는 상황이라 제 요구금액 2200만원을 소송으로 보상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 계약(2008.11~2009.6)해지로 인한 8개월간 급여 손실은 어느정도 보상받을수 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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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2 00:34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의 손실보상은 입원기간 동안만 해당이 되며,

    영업권을 포함한 차량구매는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대인 보상만을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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