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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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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23:09

궁금해요...

조회 수 28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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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유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234-1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백이십만원
사고일시 2009년 8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상완골및 척골에대한수술(관혈적 정복술및 금속내고정술)

4개월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로변 횡단보도에 녹색신호등에 건너가다가 차와 부딪힘 가해자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 돌아다니는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6급장애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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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8 00: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부분을 보면


    휴업손해금/장해에따른 위자료/휴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으로
    결정되기에 진단명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수상부위의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감정을
    할 수 가 있으며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장해는 각기다 다르게 잔존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해평가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할 수 있으며 현재로선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유선상담 으로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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