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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23:21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9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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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학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5187-25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혼자 수퍼운영 일매출(70-100만원)09시-19시까지운영하고 이후집사람이 운영하는수퍼에서 20시부터 01시까지근무함.추가로 1주일에3-4일 대리운전(1수입5-7만원정도)도 합니다.
사고일시 2009년10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경추,요추 염좌
2.우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3.흉부 타박상
4.우측 제6, 7 늑골 골절
4주진단 5일입원 (10월30일-11월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오토바이)과실0% 가해차량(덤프트럭)100% (현장했을시 경찰말씀) 보험사 :저 20% 가해자 8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견적은5십7만5천원나왔는데 보험사에서 7만오천원깍고 80%인4십만원만 오토바이수리처에 입금되었다고 수리공이 전화했습니다.저에게는 보험사에서 전화도 없이 말 입니다.
제가생각해도 억울하여 자문을구합니다. 저는 보험에가입되어있고 덤프트럭은아무이상이없습니다.
보험사가 하는대로 따라야 합니까?
사고경위:왕복6차선도로에서 저는 40-50KM속도로3차선에서주행,트럭은2차선에서주행하다4거리직전에서 갑자기 우회전(교차로에는 직진신호중)저의 오토바이 적재함 좌측 후미를 추돌후 비틀거리다 우측으로 넘어졌으나 가해차량은 추돌한지도모르고 그냥 갈려고하다 제가 차번호을 입력하자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이상황이 보험사에서말하는 판래상 2대8이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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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8 01: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차선 변경인 경우 70~80%(가해차량 과실율)가 일반적인 보험사 책정율 입니다.
    소송시 에는 급차선 변경한 경우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 이였다면 가해자 쪽에
    그보다 과실이 높게 책정 되기는 하나 소송실익이 없기에 보험사와 좀더 협의가 필요한
     사안 일 수 가 있을것 입니다.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사항 이며 소송시 에도 비슷한 과실율이
    일반적으로 책정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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