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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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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04:5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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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9-00-00
연락처 010-8676-57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년9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척추 염좌 좌장
사망인나이 81세수술없음
55일입원중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차량100% 가해차량 차선침범 끼어들기 뒷타이어 윗부분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변호사님 수고 하심에 감사 드림니다
운전중 동승하신 저희 부모님께서 경미한 교통( 척추 경추 염좌 및 타박상 손가락골절)사고로 입원하셨읍니다
연세가 많으심에 빨리 회복 되지 않으시고 55일 입원중 사망하셨읍니다

1. 사망신고서발부사망진단(자연사 노환)장례치려으며 간병인 55일했음

2. 가해차량 보험사 합의금 40만원제시

3. 합의 안함 간병비(개호비) 3백만원 지불금도 않된다고 거절하였드니

간병비까진 지급한다고하며 합의하자고함니다  3백만원합의가 적정한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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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8 23:39

    객관적으로 경미한 사고이고 사망의 원인이 기존 질병 혹은 질환으로 자연사망이라는 판단이라면

    소송시에 실익을 거두기란 불투명 합니다.

    즉,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만큼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 것인데 사망의 원인을 질문자님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소송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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