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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3:51

공탁금...

조회 수 31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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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5-04-08
연락처 010-5522-91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업 30년경력
사고일시 09년 08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와 택시가 부딪혔구요 (오토바이는 피해자인 아버지이시구요)
시는 10대과실중 하나인 신호위반이구요
오토바이는 보행자도로를 건넜으니 완전히 과실이 없지는 않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진단4주나왔지만 아프다고하시니 다른병원에서 3주정도 더입원했어요
가해자보험사는 처음에 70만원으로 합의보자고하다가 저희쪽에서 합의안볼테니
안아플테까지 병원에 있겠으니 병원비내는조건으로 합의금 안받는다고하니까
후에 200만원제시와 후에후유증이 있을시 치료비를 내주겠다는식으로 각서를썼답니다
궁금한건 공탁금인데요 지금까지도 재판진행중이라고하는데
법원쪽에 간단히 문의를 해본결과 공탁건이아닌 벌금쪽이라고 하면서 민사건으로 소송걸라고 했다는데요
법원에 문의할때 보험사와 합의했다는얘기를 못했다고하는데
확실하게 알고자하는 마음에 문의를 하게되었는데요
저희쪽에서 가해자 보험사측이제시한 합의금200을 받았는데 공탁금을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탁금과 보험사 합의금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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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8 23:43


    공탁금은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야만 받을 수 있는것 입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공탁이 걸리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원칙은 공탁금은 민사소송시에 전액 혹은 일정금액을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민사적인 합의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공탁금은 수령하시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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