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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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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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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1.24 02:44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6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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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광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6249-08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50정도 받앗고 오토바이 센타 정비기사로 2년정도 일함
사고일시 2009 10 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주

수술:왼쪽 손목 철심보강수술

안와골절및,코골절 수술

입원기간은 대학병원서 3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 0% 제가 피해자구요 중앙선침범사고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고 부모님이 형사합의를 보셨는데

제 인감을 쓰셨고

위임장도 없이 하셨으며 형사합의금 300만원을

받아서  


저는 그 합의금 쓰지도 못하고 경제적 능력은 사고보다

부모님덕에 해결해야할일등 아무것도 하나도 못하고


완전 거지상태인데.


이 합의를 제가 무효화 시킬수도 있나요?

제 권리조차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상황인데다가

보험합의랑 형사합의 모두 되돌려받고싶으면


부모를 상대로 소송걸라고 까지 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이 불가능 한가요?

보험사 역시도 형사합의는

부모님이랑 한다고 하구요.


법적으로 대응이 전혀 불가능 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11.24 03:35


    기존에 동일한 질문으로 문의를 하신분 인듯 합니다.

    법률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원할히 처리 하시길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업무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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