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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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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4
연락처 010-4340-45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1월 0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4백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11월 06일 왕복2차선 마을앞 도로에서 (헬멧착용)50cc이하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차선을 운행중 가해차량(봉고프론티어 더블캡)이 후미에서 추돌하여 인근병원에서 응급조치후  대학병원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2009년 11월 08일 오전11시경 사망하였습니다
 형사합의는 2천만원에 하였습니다만 민사에있었어는 도저히 용납이되질않아서 이렇겠 글을 올립니다
위자료:4천만원
일식소득:1천1백만원(도시근로,일년)
장례비:3백만원
현실과는 너무도 먼`````` 보험사의 약관을 인정할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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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5 00:1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송시 예상할 수 있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8천~9천만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농업에 종사한다는 구체적인 자료(농지대장등)등이 확인된다면 약 1년의 가동연한

    에 따른 일실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일부 조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에 견주어 소송 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니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 있는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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