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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00:20

학교앞 횡단보도

조회 수 29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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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명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4362-72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6주 수능시험을 7일남기고 사고가나서 119타고침대에누워서 고통을못이기고 진통주사2대맞고 수능시험치름
종아리부분이 꺽이면서부러짐 그리고 복숭아뼈부분 살점이
떨어져나가 뼈가보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학교앞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건너다 사고남(가해자인정) 과속인듯하나60km도로라고함 뼈부러진상태나 차가사고후10m이상 진행후섰음(목격자 차가무척빠르게치고 나갔다고함) 공무수행중인 마티즈차에치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능시험을 망친 책임을 보상받을수있나요
다리를 절은다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텐데보상받을수 있나요
여자로서 결혼조건에 감점아 될텐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재수를 하면 재수비용이나 잃어버린 1년을 보상받을수있나요
조기에 관절염 골수염 이올수있다는데 보상받을수있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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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5 00:24

    큰 부상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수능시험,결혼,재수비용등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체적인 부상정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로 60세까지 상실수익액 보상은

    가능합니다. 단 영구적인 장해가 해당이 될 경우 60세까지 손해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에서 재판부에서 감안 할 사안이고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부상사건의경우

    후유장해율과 나머지 재반사안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및 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퇴원과 즈음하여 저희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내방하시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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