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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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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1-9014-76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국가 유공자 지원금(6.25참전 명예수당) 매월 8만원 수령
사고일시 2009년10월31일 오후 6시5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5백만원(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전화상으로만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시간 : 19시17분(병원도착시간-사고장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술내용 요약 발생장소 : 전남 장흥 녹원 녹동 마을 버스승강장 앞 당사자 1 : 운전자 - 장흥교통유한회사(군내버스)운전기사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 당사자 2 : 보행자 위반사항 - 없음 발생개요 : 사고차량은 관산읍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진행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 '보험사 주장 과실' 보행자 30% (보행자과실 20% + 야간보행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난감한 때에 변호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를 보기 전에 이미 형사 합의는 하였고(이미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운전자 나이가 36세밖에 되지 않아 형사합의는 이미 해주었습니다.)
이제 민사합의를 하는 것만 남았는데, 변호사님이 사이트에서 알려주신 위자료 등과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돈으로 따진다는 것이 불경스럽기는 하나 그래도 제대로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ㅁ사고관련 추가내용
   -. 왕복2차선 도로의 교차로선 안의 사고로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횡단 보도에 준하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을버스 승강장 옆의 장소로,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중앙선 표시가 끊겨져 있는 곳, 양쪽 차로에는 차량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 곳의 중간지역)
  -. 스키드 마크 없었음 (버스 운행속도는 12월 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ㅁ 보상관련 추가사항
     -. 배우자(만69세)가 시각장애 3급으로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위자료 : 8,000만원(최고 20%~최저20%),  장례비 : 500만원, 그리고 일실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아버님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게 합당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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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5 01:1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실소득 인정은 어렵겠습니다.

    과실을 30%라고 가정했을 경우 5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사이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에 쟁점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가감되는 만큼 손해배상금액에는 차이가 있을것 입니다.

    위자료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과실이 있어 상향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지점에 중앙선이 점선 혹은 끊어져 있다면 이는 사람이 보행하라고 표시된 것이 아니고 차량 대 차량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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