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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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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범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9705-79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10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L Sprain ( 인가?) 근육이 놀랬다고 하였는데
입원후 통증을 재기하여 MRI 촬영후 디스크 판정
수술하지 않음
입원기간 : 10/24~11/24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사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학생인 관계로 주말에 집에서 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병원 진료후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까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쉬는중, 오늘 담당의사가 퇴원을 권유
=> 환자는 현재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나,보험사 자문의사 소견과 이견발생(교통사고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담당 의사는 더이상 입원치료를 할 수 없다고함
내일이라도 퇴원을 해야 할 판국이나, 학생은 현재 학원 수업도 30분을 넘기기 어렵고,통증으로 인해 밤에도 잠을 잘 못잠.
현재 보험사는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건을 종결 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사건 연관성에 따라 향후 치료 방법이 달라 지겠지만, 보험사에 무엇을 더 요구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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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5 03:41

    기존 허리에 대하여 병원치료 한적이 없다면
    현재 나이로 보아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를 위하여 환자를 보지도 않고 소견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치료한 병원에 기왕증과 기여도를 확인해 달라고 하거나 여유치 않으면
    다른 병원에서 외래하여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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