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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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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선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6-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5천5백만. 58세정년(연장가능)
사고일시 2008년10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래에 적겠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11,12번 기기유합술
우측 정방십자인대 재건수술 및 슬개골 골절수술.
입원기간 5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2차선 국도 무단횡단중 사고. 보험사에서 35%라고 과실을 이야기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병원에서 소개시켜 주는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현재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첫번째는 과실입니다.

저희 남편은 음주상태도 아니고 그날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출장중 저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중)

사고시간은 오후6시50분경이라고 하여 야간 무단횡단을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그시간이면 야간으로 분류되어

지는지요? 손해사정사는 본인이 생각해도 보험사에서 과실을 조금 많이 잡은듯 하나 현재는 어쩔수 없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에 대한 문제인데 후유장해를 가슴쪽에 32%영구장해와 무릎쪽에 19%영구장해를

받아서 손해사정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대학병원 주임교수님이 발급)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하는 말이 흉추는 주장해 볼만 하지만 무릎쪽은 10%정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찌 손해사정사가 피해자의 편이 아니고 보험사의 편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과실 35%를 적용하고 치료비를 상계해서 소득은 세금공제후 소득에 80%를 인정하여 거기에

또 과실을 공제하고 현재 약 5천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성형자국도 이리저리 약 40센티 정도 되는데 성형은 아직까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나 손해사정사는

발급을 받아도 금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런저런 부분을 이야기 하며 따졌더니 그러면 소송을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소송을 해서 5천만원 이상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착수금 5백만원

정도에 나중에 끝나면 20%이상의 수임료를 받으니 소송을 해서 조금 더 나온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것이라고

은근히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현재 동사무소 장해 5급을 받았습니다.

평생 장해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고 그간 못 받은 월급에서 앞으로 치료할 비용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오전 일찍 글을 올립니다.

찾아뵙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가능하면 금일 오후에라도 가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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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5 18:2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과실과 후유장해 입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과실은 20~25%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급받으신 후유장해는 흉추쪽에는 쟁점의 여지가 없으나 무릎쪽에는 환자의 고착상태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10%장해 이상은 평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관련 수임료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현재 들었던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 하실 수 있으며 현재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하여 과실을 30%로

    후유장해를 흉추32%,슬관절 10% 영구장해라고 가정하고 성형비용을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1cm당 15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소송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과실및 후유장해에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1억을 지급하겠다고 할때 소외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위임및 상담시에 지참하실 서류들을 꼼꼼히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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