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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8:34

휴업손해 소장작성

조회 수 31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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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호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41-03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600
사고일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008년9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 위자료300,000 기타손배금(통원비)16일*8000=128,000 합428,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허리,다리,염좌등등.
초진주수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며 환자의 경과를 보자고만 하였습니다.
3주입원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사고이며 보험사에서 가해자100%인정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업손해 소장작성을 해주시나요? 부산에 살고 사고는 경남김해시에서 났고 일년이 넘게 연락하기 전까진 보험사에서 연락조차 하지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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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5 18:38

    본사건의 경우 소송 보다는 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저희 들이 소장작성만을 대행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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