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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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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20:51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7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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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2291-10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원
사고일시 2009년11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무/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 3일 회사 동료 두분과 시골을 다녀오다가 차가 전복되어 운전사와 조수석에 탄 두분을 돌아가시고 엄마만
경우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데는 없고 타박상만 입어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는 개인병원에 입원해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한지 2주 정도 되었고 지난주부터 팔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 하셨고
보험회사측에서 100만원 줄테니 퇴원하가로 하며 엄마에게 퇴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퇴원후 휴유증에 대해서도 전혀 보상 해 줄수 없고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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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9 20:53

    퇴원후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니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의사 없다고 치료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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