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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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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인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4911-5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집사람으로 되어있으며,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동거)를 유지한지는 약 5년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한지는 4년째 되고요. 중국집을 하다보니 배달을 하다가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사고일시 2007년 12월 27일 20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에서 초진은 16주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수술을 3차례 했으며, 3~4개월 후에 큰 핀하나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약 5개월 했습니다. 더 있어야 하는데, 장사 하는 사람이라...
집사람 혼자 중국집을 운영한다는건 힘든일이라, 어쩔수 없이 목발에 의지하며 퇴원을 서들렀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경찰서조사결과) 10개 항목이 아니라고, 9:1로 봅니다. 교차로에 유턴 표시 및에 "보행자신호시.행단보도신호시" 표시가 없는 유턴교차로라 신호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잡아주질 않아. 9:1 이라고 합니다. 교통법상은 그렇다 하여도, 금융감동원에 의례하면 무과실로 해준다는 말도 있는데 잘 몰라서 문의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가 늦는듯하고, 법률쪽은 관여를 못하는듯 하여, 답답한 심경에 상담을 받아 보려합니다.
 질문 하나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둘 :   손해사정인를 고용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진행이 더딘것 같고, 정확한 손해 산정을 잘하는것 같지않아서
                  혹시, 사고 진행 업체를 바꿀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꿀경울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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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9 23:3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후유장해에 대한 소송실익을 검토할 수 없으나 과실은 10%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봐야 할 것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소득은 도시일용소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상담시 관련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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