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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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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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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2 21:14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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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15-94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병원 일반 간호사 경력 : 4년차
사고일시 2009.05.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 경추골절 & 상악골 골절 & 요추압박골절 & 골절골절
수술 : craniotomy (혈종제거함) & 상악골 재건술
입원기간 : 현재 6개월째 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끝난 상태로 민사합의 전임 과실 = 가해자 : 100% 피해자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악골 성형술 & 흉터 제거술이 추후 필요한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
민사합의시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변호사 선생님을 선임하는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1.22 22:3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진단병명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의 내용과 최종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당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에 즈음하여 되도록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본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향후

    손해배상및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특히 의료관련자료들은 빠짐없이 지참하셔서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면 보다 편리한 상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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