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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6:06

알고 싶어요

조회 수 27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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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홍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108-205-53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만
사고일시 2009년 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패쇠성 대뇌의 좌상성 출혈
급성경막하혈종
중증뇌좌상 기관지 절개술후 상태 (초진 8주 )

2009년 8월 31일 ~ 현제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제 형사합의는 하였고요 보험회사도 인정된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4시간 간병을 요한다는 의사 진단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향후 합의 할때 합의금에서
공제한다는데 그렇게하는건지 또한 합의는 언제 봐야 하는지 ?.. 현제 의식은 회복되어
제활 치료중이나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 지고( 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앞으로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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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3 17:30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일때만 개호비(간병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설명하신 환자의 현재 상태라면 사고 후 부터 현재까지 개호비는 전액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개호 여부는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1일 1인 0.5인의 개호인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향후 대안및 소송실익여부에 대하여 뜬구름 잡는 방식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전에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하시고 방문하시면 보다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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