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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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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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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mk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11월22일1시경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기 죄성한데 물어보고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만 올립니다...
음 사고지점이 아파트 앞쪽 근천데.. 오토바이인 저는 직진이고 차는 골목 언덕에서 좌에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도도 30k정도로 달렸고 원할하게 가고있는데  그 골목과 만나는지점이 10m정도 남겨둔상태로 갑자기
차가 나왔습니다 그차가 빨리나온건아닌데 갑잡기 나와서 저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부딪쳤습니다.. 앞에 차가 시야를 가려서 차가 있는줄도 모르고 차가갑자기 들어와서 박은건데 누구의 잘못인지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오토바이는 앞카울이 깨졌는데 차는 바퀴위쪽에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그쪽에서 쌍방이라고 말을하시는데 제가 법을 잘몰라서...이렇게 글을써봅니다.. 그리고 혹시 오토바이 번호판없는것도 사건과 관계가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11.23 17:32

    번호판 여부는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현재 사고의 상황이라면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될 것이고 과실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에 20%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고 큰 부상이 아니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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