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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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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20:32

무단횡단

조회 수 27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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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93-09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150 만원
사고일시 2009311.19 (오후 5: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정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아직 보험사에서..오지 않고..연락만 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무단 횡단을 하다가 많이 다쳣습니다.

갈비뼈와(1개)  이빨이(2개) ..부러지고 그외 얼굴도..찟어졌습니다.

이럴경우..치료비는..전액 지원 된다고 하는데..

중환자실에서..2009.11.21 일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간병인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치료비가..전액 지원되는것이 맞는지요 ?  그리고 간병인 사용비는..지원이 되는지요 ?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이..모자랄서..어쩌면..권고사직을 당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급여 지원도 되는지요 ?

제발 도움 좀 주세요..

참고로..버스는..유리가 깨지고 앞 범퍼가..찌그러졌습니다.

버스회사에서..나와서 하는말이..자기들이 버스조합이 아니라 삼성화재라고

하면서..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뭘 어찌 해야하는지를..모르겠습니다.

합의는..어떻게..보아야 하는지요 ?

그리고..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다쳐서..당장 합의를..할수는..없을것 같고요..

처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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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3 22:03

    치료비, 급여에 대한 휴업손해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처리 됩니다.

    간병인 필요소견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아 두시면 나중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충분한 치료후 합의시점에 변호사사무실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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