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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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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인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0
연락처 010-7205-74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8,000만원
사고일시 2009.06.10 - 02: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머리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현기 및 어지럼증

<수술유무>
- 이마 부위 열린상처로 인한 봉합수술(성형봉합)

<입원기간>
- 1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심한 어지럼증과 통증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마에는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고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금액이 100만원 안팍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두상의 상처는 출혈이 아닌이상 크게 보장 받을 수 없고
찢어진 상처 또한 Cm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기준에 너무 화가나는데요.
지금 생각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제가 그들(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제가 받을 수 있는 예상 보상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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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3 22:07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이 안면부(얼굴)에 약 10cm이상 뚜렷이 남아 있다면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성형외과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셔서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가능한 정도의 성형 크기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이며 소송 비용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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