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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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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78-23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11월23일 새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입원X
학교통학관계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중과실 가해자가 인정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신호등없는 골목에서 도로로나오는길인데 횡단보도입니다) 건너는도중 택시가 제 옆을 받더니 1m 가량 전진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제가 횡단보도(신호등은 없지만 횡단보도표시입니다)를 중간쯤 건넜는데 택시한대가 나오더니 저를 보지않고 반대편을 보면서 계속직진하여 제 허벅지를 부딫히고는 1m가량 전진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바로 그자리에서 10만원짜리를 건네며 병원가보고나서 연락하라고하기에 받지않고 병원으로 왓습니다.

그이후부터 계속 치료비줄테니까 보험처리하지말자고하고
이러다가 보험처리했는데요.무슨 공제조합이라고하네요.
진단은 2주진단이 나왔구요

근데 이경우에는 개인합의도 봐야하는게 맞는지

너무 복잡하고 머리아프네요 ㅠ
수수료 지불할의사있으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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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4 03:31


    개인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진단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입합의는 서로간에 합의의사가 있어야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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