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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19:27

교통사고합의문제

조회 수 318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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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소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17-98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성년자,학생
사고일시 2007,9,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확정되금액은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경,비골골절,수술하고12주입원하고1년뒤철심을빼고일주일입원하고,무릎을구부리질못하고아파가끔물리치료를9월초까지받았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과실;80%,피해자과실;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은얼마나받을수있는지,보험회사에서필요로한다는서류;성형추정서,병원에서소견서,지금까지개인적으로들어간치료비영수증갔다주었읍니다그리고이번에는"주민등록등본과통장을가져오라고하는데이것이합이보는데필요한서류인지요"합의볼때서류는어떻게작성을해야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11.16 20: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 내역을 살펴보면
     
    휴업손해/휴유장해에 대한보상/위자료/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미성년자 일때 입증 할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휴업손해금은 없겠으며
    중요한 부분은 휴유장해의 잔존여부 입니다.

    장해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의 큰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간부(중간)골절이 되어 뼈의 유합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해가 남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목쪽이나 무릎쪽의 관절면 까지 함께 골절이 되었다면 영구장해일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1.16 22:00

     

    보다상세한 상담 및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려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환자와 함께 내방상담 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관련자료들을 영상기록을 포함 빠짐없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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