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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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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5:1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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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돈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9960-16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입니다. 주 5일 하루 일당 4만 5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만근을 할 경우 주차를 받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0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전치의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3주간의 병원 입원 치료는 끝난 상태고요 지금은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안에서의 인사사고로 10대 중과실 교통사고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1952년 출생이십니다. 홀어버이 이시고요.
지난 2009년 10월 21일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확한 전치의 진단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현재 3주간의 병원 입원 치료를 마치시고 통원치료중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입니다.
주 5일 하루 일당 4만 5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만근을 할 경우 주차를 받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 측과 보상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보상금도 결산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으셔야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성심껏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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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7 17:22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치료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 해당보험사 당담장직원과

    원할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에 관련된 기본적 자료및 상세한 내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사안들 이며 치료 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소득은 별다른 입증없이도 현재 받으시던 소득은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임금으로도 모두 인정가능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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