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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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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21:04

교통사고 보상..

조회 수 31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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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태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43-80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net 410만원/月(실수령액)
사고일시 2007.9.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년이나 7년 한시 장애로 합의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7년 9월 초(한의대 본과 3학년 재학중)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좌측 종골, 거골 골절로 2007년 9월 7일 경남 진주 국립경상대학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3달 가량 입원해 있었습니다.
2009년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는 경남 마산에서 부원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상 대학병원에서 최종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1) 족관절 부분 강직 2-B-1-b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률은 6%(영구장해)
(2) 족관절 외전 제한 2-C-1-a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률은 5%(영구장해)
를 받았습니다.
2009년 8월 휴가를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을 3군데 다녀보고서,
영구 장해,한시 장해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길 듣고
9월 마산에 있는 삼성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고
위와 준하는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합의를 보고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과실 100%(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의 진단 내용에 적었습니다.
초기 진단 12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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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17 21:10

    저희 사무실에도 계시판을 통한 상담이 처음은 아니신듯 합니다.

    처음이라면 매우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었을 것이고요...

    본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신 사무실중에 가장 신뢰가 가는 사무실이 있다면 그곳에 위임을 하시고

    위임을 받은 변호사사무실 이라면 현재 발급받은 영구장해의 후유장해진단으로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시도하여 인정하겠다고 하면 소송전합의(소외합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받는 길 많이 가장 현명한 길이며 바람직 한 선택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즉 소외합의가 원할하지 않아서) 법원감정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은 결정되겠죠?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려서류들을 지참하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및 소송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처리 하시길 바라며

    원할한 처리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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