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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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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1:43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28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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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정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5036-7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
사고일시 2009년 4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기흉, 외상성 혈흉, 다발성늑골(7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수술을 받음

입원기간 : 9주
통원치료기간:11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음주운전차량에 횡단보도에서 건너던중 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렀는데 사고후 수술과 시술을 통해서 폐속의 공기와 피를 빼내었으나 아직까지 폐가 완전히 깨끗해진 상황은 아니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핏덩어리같은것들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야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평생 가지고 갈수도 있다는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아직 피부과 치료가 남은 상황이지만 이제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려 하는데

이런상태라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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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8 17:2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흉부외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가 없고 앞으로 향후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시에 약 500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성형부분은 배제,성형부분이 있다면 성형 부분은 재평가 요함) 후유장해가 잔존하여

    그 장해가 영구장해라면 19%영구장해 인정시 약8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주치의께서 현재는 치료를 더하고 후유장해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치료를 더

    유지하신 후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판단 후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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