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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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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8:59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6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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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5149-13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사무원) 380만원정도 소득
사고일시 2009.4.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안정하면서 치료한다음 재평가 필요하다고 진단
병명:파열 내측부인대,슬관절,좌측경추염좌
염좌 슬관절,우측
흉부좌상
다발성 좌상 및 염좌
ㅇ 전출명을 받은 상태라 입원은 4. 27일부터 5.19일까지 하고
퇴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조사결과 가해자100%과실...인도가 없는 주유소앞 두어걸음 보행하다가 차가 과속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를 보지못하고 사고 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저는 운전을 못하구요..아직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는 안했는데요..좀 애매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차를 먼저 보고 뒷걸음질로 몇걸음 피했으나 동승자는 보았는데 운전자는 저를 못보아서 봉고차인데 제 좌측 옆구리를 받아서..저는 붕 뜬상태에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구요..차량은 사람걸음으로 열걸음 정도 더 가서 섰구요

mri 촬영등 여러 촬영을 하다 인대가 완전 파열되었다고 깁스한 상태에서 다친 무릎쪽에 뼈에 이상이 있다고(의사말로는 이건 사고와는 별개라고 함.)하더라구요...사고 전엔 저는 직장에서 배구도 많이 하고 또 마라톤도 뛰고 하기 때문에 다리 아픈것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5월 1일자 인사이동을 앞둔 상태라서 할 수 없이 사고 치료하면서 수술 하는것이 낮다고 하여 5월 19일날 퇴원해서 다시 제 개인의료보험으로 6월 3일날 수술해서 말까지 입원했었구요..

그 동안 인대는 계속 붙지 않고 심하다 하여 며칠전까지 통원 치료 받았는데 아직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든 상태입니다..

선생님말씀으로는 계속 집에서 운동하고 6개월 뒤에 보자하는데..지금쯤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보험사 말을 얼핏 들으니 무릎수술을 해서 합의금이 적게 나간다..하는데..이건 저도 여태 아픈걸 몰랐고 사고 때문에 알았고 지금도 의사말로는 무릎은 아주 잘 나았는데...인대 파열때문에 관절까지 왔다 하거든요...

말에 두서는 없습니다만은...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여긴 울산입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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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8 20:13

    현재 쟁점사항은 이번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입니다.

    무릎의 인대는 사고 이전에 손상이 있었으나 모르고 생활하다가 사고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 받으신 후

    누가 보아도 사고로 인한 인대손상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즉, 교통사고 이전에 손상된 부분이 있었다면 기여도부분 만큼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여도과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산출하기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교통사고 인과관계여부를 여러명의 의사로 부터 조언을 받으신 후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의사선생님의 판단이 나온다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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