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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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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기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8-00-00
연락처 010-9924-45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10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진단은 8주이고 입원기간은 3주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피해자측에서 신고하고 해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할머니께서 동네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병원 진단명은 뇌진탕(뇌츨혈로 좌측이마에 피가
고여 있는 상태 - 시간이 지나면 고인 피는 제거 되지만 기억력이나 인지, 언어장애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신 상태인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보험사에서는 사고 경과 2틀후 담당자가 나와본 후 그뒤로 병원을 옮겨서 인지 아직 다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담당 직원이 다르다며 바뀐 보험사 직원한테 10일전쯤 전화는 받았는데... 그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 할머님 상태는 사고일보다 시간이 좀 경과해서 그런지 많이 호전되셨지만 말씀이 아직 어눌하시고 소변을 못가리시며 특정인 빼고는 사람을 잘 못알아 보시는 상태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듣기로 폐렴이나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 기다리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보험사랑만 해야 하는건지 가해자랑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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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19 00:22

    현시점에 합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이 없으시고(특히 치매) 현제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 더욱 신중해야 겠죠...

    외상성치매 환자가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향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셔야 하는 개호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주치의 선생님께서 더이상의 호전이 불가능

    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나올때 합의를 준비 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사건입니다.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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