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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02:30

교차로 사고 문의

조회 수 33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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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시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6-711-08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10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회전하기 위해 편도 4차선(우회전 전용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3차선을 걸쳐 넓게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우회전 전 기준으로) 신호위반하는 119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119 차량은 100% 빨간불에 진입을 했고, 저는 황색불을 보고 우회전을 하기 직전 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사고 현장 신호체계와 사진, 제차의 파손 부위를 살펴 보았을 때

제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아니라 직진차량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119 차량이나 제 차량이나 모두 신호위반

이라는 것입니다(쌍방과실). 과실까지도 50:50이라고 하더군요.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우회전 차선을 벗어나 직진차선에 들어서고, 우회전 직전에 사고가 나고보니

객관적으로 제가 우회전 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직진 차량이라는 가정에 적색불에 신호위반한 차량과 황색불에 직진한 차량의 경우 어느 쪽이 가해자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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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9 03:29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법기관의 가,피해자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기관이라함은 경찰,검찰입니다.

    경찰에서 1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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