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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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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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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1.11 08:30

고속도로 추돌사고

조회 수 28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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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미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02-29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1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1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1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여 40세 - x-ray 이상무로 5일치 약 처방
어머니 69세 x-ray 이상무로 2주치 약 처방
아들 11세 x-ray 이상무 추후 경과 보기로 함.
가슴통증이 있어 정신과 상담받았으나 큰 이상없다
없다고 함
위 3인 모두 입원하지 않음 (두통과 어깨,목,팔 저리고 결림)

남편 - 42세로 큰 증상이 없어 병원가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100% 가해자가 책임진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의 경우 계속 병원 진료를 받으시겠다고 하여 별도로 합의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아들의 경우 추후 정신적인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저희의 경우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물리치료와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금 합의 하기를
보험사 직원이 원합니다.
저 또한 굳이 오래 끌 이유는 없지만 합의의 적정 시기와 합의금의 적정 수준이 궁금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 남편은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60만원
어린이는 30만원이라는데 어찌 어른보다 적은지...오히려 더 높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보다 아이가 더 통증을 호소했었어요. 이런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며 저와 같거나
더 높아야 할것 같다고 하니 총 금액을 170만원 정도로 말하더군요.

저는 필요 이상으로 배상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는 표현이 어른과 달라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슴 아픈것도 경험이 없으니 표현을 잘 못하더라구요.  가슴이 조이면서 찡하다는 것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했거든요.

보험사의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변호사님의 풍부한 경험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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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1 09:23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합의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니 치료후 합의하면 됩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기준과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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