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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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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08:4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5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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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9441-35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0만원
사고일시 2006년 11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인대파열후 수술 천장골 증후군으로 치료중개인적으로 들어간 치료비170만원 통원치료 120일 입원일수 23일
진단은 6주입니다
참고로 태권도학원 관장 (운영자)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미추돌 100% 상대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에 합의가 적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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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11 09:27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으시고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 합의금액인듯 합니다. 향후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전에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현제 제시한 금액외에 자비로 들어간 치료비정도를 더 요구하셔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의학적인 후유장해가 인정안될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단내용 만으로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있는 진단명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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