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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01:58

보험회사 문의

조회 수 28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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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태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6-6412-11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9년 09월 0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회사에서 연락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측발꿈치뼈의 개방성 골절 및 피부마멸창
2.흉추12번 압박골절
3.좌측손목의 염좌 및 긴장
4.죄측어깨부위의 견갑골 염좌 및 타박상
5.뇌진탕

수술 : 좌측 발꿈치뼈 수술
11월18일 퇴원 예정
전치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가해자 잘못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액이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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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2 02: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성형포함) 치료의 종결여부에 따라서
    또한 수술여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진단명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시기에 퇴원 후에라도 완전히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여부를 확인하여 합의 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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