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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07:06

자동차 사고 관련

조회 수 27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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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옥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459-16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업자 등록증은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은 없음
사고일시 2009년 9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3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9월11일 정차중인 제차량동승자와 타고 있는데 버스가 제뒤차량윈스텀을 밖으면서 제차 투싼을 박고 제차는 앞에 관광차를 들여박는4중추돌사고발생 119차량을 차고 1시간 가량 병원에 가서 목 허리 다리등을 찍었는데 염좌로 진단하고 아이들이 중1 초6,초2가 있는 관계로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려고 입원은 하지 않고 돌아와 치료중 사고 발생 50일 쯤 지난후 버스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통원치료병원에 치료를 그만하라고 하고 함
전 아직까지 후유증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싶다하니
부러지거나 다치지 낳았으니 이제 그만하라식이 였습니다
합의금액 위로금 25만원, 통원치료비빌 8,000원에 53만원정도라며
끌어봐야 이자도 안 는다는 식이고
그전에 한의원에서 병행치료도 안된다고 함
동승했던사람은 15일 입원했다고 96-7만원정도에 합의 했음
그런데 전 너무 빈정상해 합의 안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2주 정도 제돈내고 치료하라네요 영수증 처리한다고요. 전 한의원에서 어혈치료약이라도 먹고 싶은데 어쩌조..
그리고 차량수리비용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2-3백은 넘게 나온것
같은데요. 주부라고 어쩔수 없다네요 너무한것 아닌가요
어떡해야 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공제조합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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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12 08:02

    치료가 필요한 의사의 진단및 소견이 있으면 치료 후 합의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데도 치료가 원할하지 않다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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