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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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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정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2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천9백2십만.
사고일시 2008년 7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천5백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12주.
좌측대퇴부 과부 분쇄골절-1차수술- 2차수술 골이식
신경외과 12주.
흉추12번 분쇄골절-기기고정수술-
13개월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2차선 바닷가 번화가 근처 무단횡단. 가해차량 음주. 형사합의 600백만원 채권양도통지. 보험사에서 피해자 과실 30%이야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에 있는 사촌형님의 소개로 이렇게 글올립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30%를 이야기하며 처음에는 6천만원부터 제시를 하더니 현재는 9천5백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합니다.
현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정형외과 10% 영구장해
신경외과 32%영구장해
발급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정형외과 장해는 인정하겠으나 신경외과 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재 발급된 멕브라이드식 장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사로 부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사촌형님은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정년은 58세까지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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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2 19:4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과실과 후유장해 입니다.

    과실은 사고시간이 주간이라면 30%과실은 조금 많은듯 합니다.

    20~25%의 과실비율이 적정 비율인듯 사료됩니다.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는 적정 타당성이 있는 장해라고 사료되며 현재까지 치료비가 제법 많이

    나왔을 것인데 이부분은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즉 현재까지 치료비가 3천만원이라면 과실이 30%일때 전체 예상판결금액에서 30%인 900만원을

    상계처리 해야합니다.

    현재 과실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30%의 과실이라고 가정하고 치료비 과실상계처리전의 소송판결금액

    은 약 2억원 가까이 산출됩니다.(성형및향후치료비는 1천만원정도 가정하였습니다)

    본사건을 소송하기전 소외합의를 진행한다면 1억9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소송전 보험사에서 제시할 경우

    소송전 합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듯합니다.

    소송실익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하시면 명확한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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