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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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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21:3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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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호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11
연락처 010-4816-32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09. 2. 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 300만원을 제시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4주, 기왕증 0%)/의사가 수술을 강력히 권장하였으나 수술후유증을 우려(주위만류 등)하여 수술않음/교통사고전문병원에서 4주간 입원후 집근처 정형외과 및 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하였고, 현재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허리가 완치되지는 않은 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후미 추돌 가해자 100% 과실 차량(SM5)수리비 800만원 정도, 뒷트렁크.뒷문 교체 등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인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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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2 22:06

    기왕증 0%라는 소견은 의사의 소견인가요?

    추간판탈출증에 기왕증이 0%라는 법률적 판단은 아직 저희들은 신체감정회신을 받아본 바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의사의 소견을 받아보시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디스크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기에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외에 다른 대학병원급의 전문의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기왕증이 전혀

    없다는 소견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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