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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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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6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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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1-02
연락처 017-657-51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이시며 밑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직접 주시고, 보험사에서 급여를 준 내역과 장비 또 직접 인테리어 하신 매장도 사진 촬영했음
사고일시 2007년 0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쪽 귀 영구장해(청각 상실), 뇌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그로인한 안면부 마비 장해

입원기간 250여일 통원기간 440여일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당시 상황을 서술하겠습니다. 비오는 날 21시경 집 앞 편도 1차 골목길에서 도보로 집에 향하던 중 가해차량(포터)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피해자 머리 우측을 후면 를 가격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목수이시며 밑에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주시고,

보험사에서 급여를 준 내역과 장비 또 직접 인테리어를

하신 매장도 촬영했음


과실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당시 상황을 서술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21시경 집 앞 편도1차 골목길에서 도보로 귀가하던 중

가해차량(포터)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피해자 머리 우측 후면부를 타격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음


한쪽 귀 영구장해(청력상실-맥브라이드 방식25%)장해진단서 받음

뇌손상으로 인해 안면부마비 장해,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입원기간 250여일 통원기간 440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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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2 22:56

    무단횡단이 아닌 갓길 보행중 사고라면 과실 10%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야간)

    현재 소득과 후유장해가 쟁점사안인데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목수일을 하셨던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건축목공으로 월 약 21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입원기간중에는 100%

    나머지 기간에는 장해율 만큼 가동기간을 인정받게 되는데 소송시에는 연세가 많으신지라

    2년정도 인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는 직억계수를 적용한 최대치의 장해율로 평가된듯 한데 일반적으로 한쪽귀

    손실에 대한 후유장해는 20%가 보편적입니다. 안면부 마비는 마비상태에 따라 전체마비일때 18%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마비정도와 부위별로 1/2,1/3,1/4 로 나뉘어 인정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정신과적인 부분은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서 예측평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율인 25%를 후유장해로 인정한 소송판결금액은(과실10% 상계)

    위자료        약 1,300만원
    휴업손해     약 1,400만원
    상실수익     약 1,000만원

    합계 약 3천7백만원

    이내역에는 성형 및 향후치료비 미포함 산출금액이며 안면장해 및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배제한

    예상판결금액임을 참고하시고 본사건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소송실익이

    클 수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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