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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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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푸름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41-63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06.7.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내용 : 버스 운전기사님 뒷자석에 앉아있다가 급브레이크나 급회전으로 인해 넘어짐. 그순간 기절했음.
* 과실을 인정하는 부분은 음주를 했음.

진단명 : 치아진탕(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우측 중절치), 비골(코뼈)골절, 하구순 열상(창),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사고일 : 2006.7.14
입원일 : 2006.7.18
퇴원일 : 2006.8.7 (21일간)

개인 정형외과에서 입원하면서 물리치료와 겸해서 대학병원에서 치과 신경치료를 받았음.

1차 수술일 : 2006.11.1 비골골절로 인한 비중격 만곡(교정) 수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일주일동안 입원하였음.

그후 코에서 미세한 통증과 코막힘. 그래서 경과도 알아볼겸 대학병원을 찾으니
흉터살이 차올라서 후유장해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2차 재수술일 : 2008.6.9 비중격 만곡 재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그러나 지금 현재 코선이라고 할까요?

코뼈 부러진곳에 음영이 져서 코가 이분화 되어있고 코선이 들쑥날쑥하고 부어있습니다.

붓기가 아니라면 만지면 코뼈 한쪽이 튀어나왔다고 해야하나요..

정형외과 3주 입원하였을때는 버스공제조합측에서 안해준다고 해서 마음 고생하고 했는데 원무과 직원분께서 말씀하셔서 지불보증 했었고 그후에 1차,2차 수술비는 개인경비 해서 치료받고 버스공제조합에서 청구해서 받았음.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했던 것은 마취과가 상주해 있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학병원의 조치가 빠를것으로 보아 했던거였는데.. 서울의 개인 전문병원도 보아하니 마취과가 상주해있는 병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대학병원은 사고시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하고 개인병원은 성형목적이 많다고 예전에 상담했을때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니깐 결론은 서울에서 사고가 났고... 회사도 서울이긴 하나, 서울에 연고가 없어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코수술을 두 번 받았는데.. 만약 성형이든 교정이든 3차 수술을 받게 된다면 서울에서 할것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1. 3차, 3번째 수술을 하게 되면 교정이든 성형이든 버스공제조합에 보상청구가 되나요?

버스공제조합측에서 안해준다고 할 경우,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2. 교통사고후 손해배상 법적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 지금처럼 혹시나 모를 향후 치료비, 성형비용 추정액 그때는 잘 몰라서 병원치료비만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많은 항목들이 있어서요. 제가 바보같이 굴었나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2009년 11월 6일, 지금 현재 상태를 찍어놓은 사진이랑 같이 첨부해서 버스공제조합에 보냈었거던요..

수술을 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줄건지 몰라서 버스공제조합에 물어볼려구요..

11월12일,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재판하는수 밖에 없다고 하시던데요.. 의료 과실인지 버스 공제조합측에서 해줘야 되는건지 잘모르겠고 3차 재수술은 힘들것 같다고요.. 코수술 한사람들 보니깐 자기 맘에 안들어서 한두번은 물론이거니와 다섯 번까지 계속 수술하더라고.. 계속 만족이 안되서 할 경우에는 우리측에서 계속 해줘야 겠네요? 이러면서 성형쪽으로는 해줄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병원측에서 교정할 때 성형도 같이 왜 안했냐고 또 한소리 하시더라구요.. 인사이동 있어서 예전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는데 합의 끝난거 아니예요? 이러시고..

휴~~~제가 자각으로 느끼는 증상도 증상이지만 성형중독도 아니고 저스스로도 고생했고 힘든 수술인데 왜 할려고 하겠냐고.. 일부러 해라고 해도 안한다고.. 그러나 사고땜에 그런건데 안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미관적으로 이상하고 코가 후끈거리고 피도 나고 하니깐 그런거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코의 후천성 변형인지 재발인지 몰라도 수술 교정하면서 성형도 할거라고 했는데..

버스공제조합측에서는 그런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그래서 열받아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거던요...나름대로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선임비, 착수금이 있다고들 하는데..소액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건지요?

아직 성형외과에 가서 알아보지 않았는데 대충 재수술은 300~400으로 나오던데요..

이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법원에 가서 소액심판 청구를 해라고 나오던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절차를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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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3 02:23

    1.교통사고가 원인(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청구가능 합니다.

    2.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 해 준 날부터 3년입니다.
    그밖에도 시효연장은 이류를 밝혀 내용증명으로 고지하면 연장됩니다.
    또한 내일이 소멸시효 만료기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소장이 접수되면 소멸시효는 정지됩니다.

    마지막 치료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여부를 조언 받으셔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소액재판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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