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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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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1-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2천6백만원정도.
사고일시 2009년10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이송중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2천5백만원. 피해자 인도에서 택시 대기중 인도침범사고 공제조합 무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망자의 큰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동생은 현재 정신이 없는상태라 제가 대신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과실인데 공제조합에서는 전화로 한번 와서 언제쯤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만 봤다고 하더군요.
회사원이었고 상당히 활발한 아이었습니다.
얼마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택시기사와는 합의를 마쳤고 변호사님 홈페이지의 양식으로 합의와 채권양도 통지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신변호사님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몇일동안 보니 소송을 해야 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소송전에 가느한 금액이라도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은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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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13 23:1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은 쟁점이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단지 회사 근무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명시되어 있다면 정년에 관련된 부분만 쟁점이 되나 이는 보통

    기업의 경우 58세가 기본적인 정년인지라 손해배상금액의 큰 변수는 없을듯합니다.

    현재 58세를 정년으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4억1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년이 60세인 경우에는 약 4억2천만원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산출 됩니다.

    아마도 공제조합의 제시금액과는 적어도 6~7천만원정도의 차이가 생길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위자료만 보더라도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 기준과

    2배가까이 차이가 생기고 일실소득 부분에서도 중간이자 공제방식이 차이가 있으며 장례비에서도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되며 확정판결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실지는 의뢰인께서 고민하여 선택하시고 소송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왕이면 교통사고소송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선택에

    후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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