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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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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 07:28

교통사고피해보상

조회 수 29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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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4
연락처 054-635-82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반장.월3500000원
사고일시 2008.1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전오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경골 근위 관절내 분쇄 골졀 2반월상 연골판 파열 3슬부 염좌 및 심부 좌상 4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초진13주 치료중5개월후 2차재수술 현대아산병원
10월22일 퇴원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마지막근무저에서 반장으로 일급십삼만원에 장기고용확인받고  근무십구일만에사고가나서 근무지도일고  일년간 병원신새만 지고잊으니답답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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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14 22:19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계시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거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하실때는 피해자분이 직접 오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방문전에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기본장해율만 적용 되더라도 소송시 판결금액은 3천만원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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