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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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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거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4560-4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08년10월3일23: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진단 지금계속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0%,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리 아들이 군대제대후 복학을 하기전 돈을 벌기위해 피자배달을 하고자 피자집에 입사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을 책정하여 배달하던중 상대방 승용차가 비보호구역에서 좌측신호지시등을 켜지않고
갑자기 좌회전하는 도중오토바이 정면을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로넘어져 헬멧이 박살이나고
오토바이는 폐차을하고 오토바이운전자는 무릎관절이 깨저 지금 깁스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결과 가해자 90%, 피해자 10% 가 나왔습니다.

초진 6주진단 (추후진단이 더나온다고 담당의사가말함)  입원중인데 사고난 다음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찿아왔습니다.  6주진단받았으니 깁스을하고난후 통원치료를 하면 6주에대한 입원비을 모두주겠다고 합의제안을
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합의를 볼수 없다고 하자 그냥 가버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찿거나 합의 하자는제의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
조언을 기다립니다. 가해자 운전자도 찿아오지않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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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08 02:39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후유장해가 없을시 소송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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