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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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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9876-45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
사고일시 2009년 3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좌상,미만성 축삭 손상,외상성지주막하출혈,경막하출혈
초진12주 수술하지않고 약물치료하였음)
(좌측 경골-비골 개방형 분쇄골절 정확히모르겠으나 초진15주
정도로 보입니다 수술하였음)
입원기간: 약 7개월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0% 피해자10%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90%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9:1로 알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3월 30일에 오토바이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왕복 8차선도로에서 제가 2차전에서 운전도중 자동차가
도로 진입과 동시에 2차선으로 한번에 들어와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뼈가 완전히 붙지않았고(대학병원에 3일전에 갔다왔는데
2달 후에도 붙지않으면 수술하자고 하십니다)
발가락이 갈퀴모양으로 구부러져있습니다 억지로펴면 펴지는데 이것은 대학
병원에서 신경에 문제가있는거라서 1년을두고 봐야한다고 6개월뒤에 다시보자고하십니다
그때도 안돌아오면 힘줄을 잘라늘이거나 발가락을 아예 안구부러지게 고정하는거 밖엔 없다고 하십니다
머리쪽엔 다른건 회복이 잘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오른쪽 힘이 부족한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여서 오른손이 더쎄었는데 지금은 왼쪽이 좀더 쎈것이 느껴집니다
그외의 기억력이나 다른문제는 제가봐선 잘느끼지 못하겠는데 약간 문제는있는거 같습니다
나중에 장애 검사할때 확인 하려구요 제가 합의는 어느시점에 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군필이고 대학병원은 부산대학교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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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9 18:4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시점은 사고로 인하여 얻게된 후유장해 부분이 확정된 시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발가락 부분의 신경이 회복될지가 불명확한 상태여서 장해평가 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큰차이가 있기에 객관적인 장해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고착되어 지는 시점에 배상금에 대하여 논하여야 하며
    보험사와  합의시 제대로 보상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장해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상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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