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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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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04:29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28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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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정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5
연락처 010-6697-04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월 100만원
사고일시 2009.11.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1억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경찰측 확인서상 운전자 부주의로 판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들명의로 된 차를 차주의 아버지가 운전하여 동승하던 어머니가

경찰조사결과 운전자부주의로 인해 운전자및 조수석 (어머니) 사망한 사건입니다.

차주측의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으로 1억원정도의 장례비,위로금,급여내역등 포함 하여 받게

될듯합니다. 이때 보험보상금외에 운전자가족측의 보상금(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찰측에서 준 변사사실확인서 내용에서

개요 : 변사자는 2009.11.03. 00시경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소재 구면마을 앞 노상에서

 심00씨 운전의 42X 0000호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중, 심00의 운전부주의로 인해

구면마을 앞 개울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익사한것임.

이렇게 사건개요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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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9 19:28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합의나 공탁이 없을시
    구속될 사안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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