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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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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보성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4531-95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알바) 대학교 중퇴후 공무원 시험 준비
사고일시 2009년 6월 6일 밤 11시 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뇌 앞부분 손상
- 뇌압측정기 삽입 수술
- 뇌출혈

입원은 현 5개월,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함
좌측 팔,다리 경직, 좌측 안면 근육 경직으로 발음 부정확
성격장애가 올수 있다는 의사의 견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2009년 11월2일) 차량은 주차위반구역이 아닌곳에 주차하였으며,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았으며, 자전거의 급격한 조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주장함. 현재 치료비 약30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자전거로 도로 주행중 노상 주차한 차량 뒷 부분 충돌 사건을 문의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1. 개요.
   2009. 6.6 일 밤 11시 경 도로에 주차해 놓은 승합차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머리로 차량 뒷면 유리차 충돌

2. 위치 / 도로
   a. 아파트 울타리 밖의 도로로 중앙선이 없고, 폭 약 도로폭 7미터 가량
   b. 가장자리에 도보로 없음
   c. 평지
   d. 사진참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42912&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후후&sortKey=depth&limitDate=0&agree=F

   d. 자전거 스키드 마크 5m 이상

3. 목격자
   자전거로 질주하여 차량을 머리로 받았다고 진술.

4.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 상태
   a. 신체건강
   b. 소주 4잔 정도 먹은 상태

5. 현재 진행 사태
   a. 주차된 차량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기로 했으나,
      불법 주차가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 만취, 조향 불안으로 사고가 발생되었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민사소송
      진행함 (2009. 10월 30일 - 사고 5개월후)

   b. 동료 진술
      사고 전 술을 같이 마신 사람들 3명의 진술은 소주 4잔 정도이며,
      2차를 가기위해 자전거를 집에 두려고 가다가 다고 당했다고 함.

   c. 자전거 과학 조사 결과
      차량과 부딪친 흔적 찾지 못함
      뒷 바퀴 휠이 약간 휘었으나, 차량과 부딪혔다고 확신하지 못함

6. 피해자 진술
   a.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으나, 기억을 어느정도 회복한 상태이며,
      금일 경찰서에 가서 뒤에서 무언가 부딪쳐 튕겨져 나갔다고 진술
      어디에 부딪쳐는지는 기억못함.

7. 종합
   피해자 진술에 따른 추정 :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뒤에서 무엇인가에 부딪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자전거 스키드 마크가 5M이상 ), 주차된 차량에 부딪침

   경찰 : 목격자가 자전거로 질주하여 그대로 차량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추정되는 뺑소니 처리를 안함

   상고 내용에 대한 반박
        A. 자전거 운전자 만취 상태
           - 소주 4잔 마셨다고 진술한 친구들이 있으며, 알콜농도 측정한바없음
        B. 급격한 조향, 조향 장치가 불안한 자전거
           - 자전거 스키드 마크로 보아, 급격한 조향하지 않았음
        C.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음
           - 중앙선이 없지만, 편도 1차선으로 간주하였을때,
             주차한쪽의 도보로가 없고 차량은 벽으로부터 30cm이하로 떨어져 있으며
             , 도로 중앙을 중심으로 2m 이하의 공간이 남음.
           -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차랑 전조등이 켜져 있지 않고,
             어떤 표시도 하지 않음

* 사고자는 우측 머리를 다쳐서, 좌측 팔다리가 경직되어 잘 걷지 못하고,
  사고 또한 정상인보다 다소 떨어진 상태
 
* 재판시 손과실이 어느정도 될런지요? 변호사 선임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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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0 00:05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주차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인 주차구역이라면 주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의 재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셔서 재조사 해보시기 바라며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주차의 불법여부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른 장해판단에 따른 손해배상

    득,실여부를 따져야 할것인데 현재 장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니 이또한 문제가 됩니다.

    반소를 제기하셔서 법원신체감정을 감정가능 시점까지 연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은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에 대한 응소 즉 반소여부를 결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실익 여부는 신체감정이 확정되고 불법주정차 과실 비율이 가시화 되어야만

    판단 가능한 사건입니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갈듯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하고도 신체감정

    비용만 700~1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서 소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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