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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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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정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8년 1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제조합측에서 3천만원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대퇴부 전좌부 분쇄골절 12주 -3번수술-
마지막수술은 고관절 치환술.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수술-
인공인대수술
좌측 경골근위부 골절 -수술-

입원기간 1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 타고 신호대기중 8톤트럭 후미추돌. 공제조합 무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생활만 13개월 하고 현재는 통원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저의 과실은 전혀 없고 오토바이가 산산조각 날만큼 대형사고 였습니다.
가해자는 신호를 받으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악셀을 밟아서 그랬다고 본인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측에서는 얼마전에 3천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하자고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져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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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0 00:40

    매우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후유장해 판단입니다.

    고관절의 경우 치환술을 실시 한 경우 15%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면 10년혹은 15년 마다 한번씩

    고관절 치환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약 1회 8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해야 하며 현재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향후치료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성형부분도 약 1천만원정도 혹은 그이상의 금액의

    예상되니 합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인대 손상 또한 후유장해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동요상태에 따라 장해율이 차이가 나게됩니다.

    경골근위부에 대한 수술을 하셨기에 후유장해는 기본적으로 10%정도가 예상되며 말씀드렸듯이

    동요에 따라 최고 29%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기본적인 장해로 판단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고관절 치환에따른 향후치료비

    및 성형비용제외)  약 1억원정도가 될것으로 산출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하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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